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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8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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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 4,000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기업들이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돼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되어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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