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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8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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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3D프린팅연구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전보건진흥협회 등 산학연관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지난
2015년 제정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되어 왔다. 특히 타 산업과는 다르게 3D프린팅서비스사업체 대표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중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3D
프린팅 사업자 대표자에 대한 안전교육 규정이 개선된다. 대표자가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교육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으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해당 산업분야를 기존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에서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까지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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