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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31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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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열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1일 열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물론 산업간 융합화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관련법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단장 김재섭)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재섭 단장을 비롯해 약 200여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이 참석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은 그동안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정, 제주 실증단지 구축, 국가로드맵 수립 등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를 범정부적인 차원의 계획을 통해 전환,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등 시장을 견인한다는 목적이 있다.

공청회에서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법률 제정안은 총 4장, 35개 조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급자측면과 수요자 측면이 고려됐다.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한 여러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전력망 구축, 보안, 의무부과 및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신지식·융합서비스산업 육성 및 진출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에너지정보 활용, 소비자 참여 확대기반 조성 등이 고려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계획 수립,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내수창출, 에너지정보의 교류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창출여건 조성, 전력망 보안대책 강화 등이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표준화·인증, 정보보호, 투자촉진 등을 담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연차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관계부처가 소관재원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구축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재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도 조성된다. 거점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도 포함됐다.

이밖에 실시간요금,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가 마련됐으며 전력망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전력망의 보안대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했다. 지능형전력망에 무단침입한자에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 없이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며 “기존의 법제도의 한계를 넘는 이번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은 전력·IT·건축 등 산업간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참여가 대폭 활성화 돼 새로운 융합산업도 창출될 것“이라며 앞으로 나올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재철 교수(사진 中를) 좌장으로 8명의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김재철 교수(사진 中를) 좌장으로 8명의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정보 개방과 개인정보보호문제 고민돼야

공청회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김재철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안응수 지경부 사무관, 김창섭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 이범익 한국전력 SG추진실 부장, 김광인 전력거래소 성장기술실장, 박창민 ETRI 책임연구원, 최진영 SK에너지 부장, 이정민 KT 부장,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나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정보 개방과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자주 언급됐다.

촉진법 23조에 의하면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정보가 영업비밀이거나 정보주체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 등은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사업 창출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문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김광인 실장은 우선 법률안이 구축분야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개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비자 전력 사용량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업자는 사업기회를 잃게 된다” 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법률상에서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명문화해 정보교류가 원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박창민 책임연구원은 “제주 실증단지 사업에 참여 중인 176개 업체들의 수준은 제각각이며 이를 상향 평준화 시키려면 개방을 통한 미래형 네크워크 구조가 마련돼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수출과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유통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선 개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영 부장도 정보 개방을 강조했다.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모호해 사업자 간 정보교류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해외업체임을 인지하고 촉진법상에서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상세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익 부장은 스마트그리드 추진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의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들이 투자 대비 이익률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일 고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시 민간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촉진법 제정은 특정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아닌 국가전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스마트그리드가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사업기회도 크게 늘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투명·공정하게 관리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스마트그리드에 연계되는 TV, 냉장고 등 스마트가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과 수출시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촉진법 상에 반영하자고 건의했다.

이정민 부장은 “KT는 스마트그리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촉진법 마련에 적극 찬성한다”며 “소비자 참여 유도, 개방적 환경 조성, 타산업과의 융합부문 지원 등이 포함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250개 환경·소비자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의 정희정 사무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촉진법의 부족한 면을 지적했다.

우선 스마트그리드가 기후변화대응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촉진법상에 잘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과 국가·지방 재정이 나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이 우려된다는 것.

정 사무처장은 “제주 실증단지 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 내에서도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지역 내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범지구 및 거점도시 조성시 주민의견 수렴과정부문이 포함돼야하며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기존 에너지수요관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조속한 국회통과 위해선 많은 관심 필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응수 사무관은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인터넷’으로 불릴 만큼 어떠한 방향으로 다른 산업과 연계·발전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촉진법은 방향제시에 불과할 뿐 살아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선 많은 관심과 건의를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비자 참여 부분이 부족한 만큼 많은 조언을 당부했다.

촉진법을 작성해 온 김창섭 전문위원은 “이번 촉진법은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으로서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신 성장 동력사업이 시작되는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촉진법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단장은 “촉진법은 미래 성장동력인 융복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라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 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오는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칠 계획이다. 2차 공청회는 오는 23일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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