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월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2018년 9월20일) 후, 시행령 정비(1월8일,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월31일 개설했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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