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3D프린팅 안전교육 및 중복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으로 오는 1월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안전교육 완화와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및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D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에선 대표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대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등 개별법과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서 사업신고 및 안전교육이 중복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수렴해 오는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과기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이 진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정경오 변호사가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