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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17:59:21
  • 수정 2021-05-28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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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이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2호를 통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용 법률 명을 정합화(안 별표 1)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2015.1.20., 법률 제13062호)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에 맞도록 했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안 별표 3) 했다.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제곱미터 이하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했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별표 4)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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