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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30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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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 ▲29일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탄소시장 육성 등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도적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서울대에서 ‘탄소지상 육성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인 28일에는 참석자 만찬과 함께 동아시아 환경법 네트워크 구축 양해각서(MOU) 조인식이 치러졌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 홍준형 한국환경법학회장, 중국 칭화대 왕밍유안 교수, 일본 나고야대 가토 히사카즈 교수, 대만 국립대만대 예지운롱 교수, 몽골국립대 테쉬자갈린 셍게도르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MOU를 통해 한국과 중국, 대만, 몽골의 환경법학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지난해 기후변화총회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탄소시장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적 대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2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워크숍 만찬회에서 (右로부터)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나고야대 가토 히사카즈 교수, 대만대 예지운롱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2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워크숍 만찬회에서 (右로부터)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나고야대 가토 히사카즈 교수, 대만대 예지운롱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워크숍 둘째날인 29일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몽골 5개국의 탄소시장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와 법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 내용은 △칭화대 왕밍유안 교수 ‘중국 기후변화 대응의 전력, 정책과 법률 논평’ △나고야대 가토 히사카즈 교수 ‘기후변화에 대한 일본의 법적 대응’ △몽골국립대 테쉬자갈린 교수 ‘몽골의 기후변화’ △국립대만대 예지운롱 교수 ‘대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입법동향에 대한 개관’ △고려대 정서용 교수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등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참여하는 일본, 중국 등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들로서 향후 탄소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로서 일본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CDM 사업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의 정책 공유가 이루어지는 이번 워크숍이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탄소시장 육성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국제 탄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左로부터)몽골 테쉬자갈린 셍게도르지 교수, 중국 왕밍유안 교수, 한국 홍준형 교수, 대만 예지운롱 교수가 동아시아 환경법 네트워크 구축 MOU 조인을 마치고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 ▲(左로부터)몽골 테쉬자갈린 셍게도르지 교수, 중국 왕밍유안 교수, 한국 홍준형 교수, 대만 예지운롱 교수가 동아시아 환경법 네트워크 구축 MOU 조인을 마치고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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