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24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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