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고 국무회의에 의결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은 24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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