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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30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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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지 태양광 설치에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은 15°로 낮추는 등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11월27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됐다.


이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後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지난 6월27에는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한 바 있으며, 지난 8월1일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지난 11월8일에는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준공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하며, RPS 고시를 개정해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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