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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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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를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27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인증기관간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합의했으며, 전기안전 외에 전자파 분야로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중국은 자국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41개 품목에 대해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은 CCC 획득을 위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공장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출장을 와서 진행하다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이 과다 발생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번에 양국은 내년 1월 중에 국내 인증기관(KTL, KTC, KTR) 심사원이 CCC 인증 공장심사 자격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증기관이 CCC 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게 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1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통해 양국은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CCC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77%가 전기안전 인증 외에 전자파 인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자파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이 추가로 이행되면 우리 기업의 CCC 인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리측 수석 대표인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시험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CCC 공장심사의 국내 대행을 빠른 시일내 시행하고 전자파분야 등 상호인정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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