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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6 17:17:29
  • 수정 2018-11-26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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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협 주어진 변호사가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 실태 고찰’, 대한변협 이용재 변호사가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 평가’ 등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대한변협 김학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정경숙 교수, CBS 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인사혁신처 이찬희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부산소방안전본부 하종봉 보건안전팀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발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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