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하여 1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케로시 인터내셔널 고클린 내츄럴 글로스 디테일러 △주식회사 제이씨웍스 #108 타이어광택제 △스팽글랩 케미컬 자동차용 코팅제-아쿠아글로스 △스팽글랩 케미컬 자동차용 코팅제-레더컨디셔너 △스팽글랩 케미컬 자동차용 코팅제-프레스토 △수 SOO co.,ltd Miracle 2K Paint(우레탄)-적갈색 △럭키산업 주식회사 형광도료(LK-717)-파랑 △럭키산업 주식회사 형광도료(LK-717)-녹색 △럭키산업 주식회사 형광도료 (LK-717)-PINK △대영케미칼 CAR PAINT-갤럭시 화이트 △대영케미칼 CAR PAINT-토마토 레드 △㈜노루페인트 에어로칠 락카스프레이-투명 △에스씨에이 Z507 자이몰 레더 크리너 △주식회사 나바켐 스티커자국 제거제SR-220 △씨맥스코리아 베이비 향균탈취제 △나노에코웨이 View OK Anti-Fog general-헬멧스키 고글 △㈜칠산 클린업 싹지움 물걸레용 패드 △친환경 상품물류센터 에코바니 베이킹소다(중조) △스마트 인터내셔날 파마코 슈케어 △센트 그라운드 wedding dome set △디오르 센트 호빵맨친구들 석고 방향제 △디오르 센트 우드디퓨저 △코니타 건담 석고 방향제 △석고방향제 흔마켓 슈퍼마리오 석고 방향제 △러브썸 곰돌이 석고 방향제 △세모 그린시아 세탁용 세제 △환경상품물류센터 에코바니 산소계 표백제 △동경3테크 만능접착제 K-5801 △동경3테크 만들기806 본드 △동경3테크 일반공업 순간 접착제 K-5802 △그린존(GREEN-ZONE) 아크릴접착제 △그린존(GREEN-ZONE) PVC 포멕스 본드 △종이나라 염색물감 Colorbank VIVID 등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22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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