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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7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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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달 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15%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을 지난 18일 개정한 데 이어 오는 28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해,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콘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의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사용 제품은 기술표준원, 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했으며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부터 의무화를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이던 기존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가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내달 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해 10톤 미만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와 건설폐기물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돼 연간 약 2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폐아스콘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이 5%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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