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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2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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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게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드론이 완구·레저용 등 성능으로 바뀌고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드론 분류기준이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모형비행장치(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 등 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드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 이하 운행 기체)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 해당)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다른 드론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4가지로 바뀐다.

 

기체신고에 있어 모형비행장치는 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기존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비행승인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게 돼 운용의 자유도가 대폭 확대됐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조종자격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 및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와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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