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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4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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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분쟁신청 수수료 외에 처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추가 부담이 사라졌다. 환경부는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사건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시간과 교통비 등이 절약돼 사회·경제적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등인하돼 국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경감된다.

그동안 허위문서 제출 등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비율이 일정치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은 부과대상에 대해 1:2:3이라는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과태료 가중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부과금액도 차등 인하돼 국민들의 과태료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국민들의 편리를 증대하고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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