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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4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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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현황(출처: 코스닥협회).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현황(출처: 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회장 김병규, www.kosdaqca.or.kr)는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사의 정관내용 중 적대적 M&A 방어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정관 규정 현황을 조사한 ’05년부터 ’09년까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에 초다수결의제도를 규정한 회사는 지난해 175개사에서 155사로, 황금낙하산제도를 규정한 회사는 지난해 124개사에서 117개사로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전환은 최근 상장폐지 기업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 상법상의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총수의 1/3)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 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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