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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2 1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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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확보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중소·영세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고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를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계약대금 청구 당일(4 근무시간 이내)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물품대금 즉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납품기한이 추석명절 직후(9월27일∼28일)인 경우 납품을 위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요기관과 협의해 10월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 조치한다.


강성민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는 폭염·태풍 등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명절 前 유동성 지원 확대와 납품기한 연장 조치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보내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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