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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3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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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G·B) 51.9㎢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도의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51.9㎢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2010년 5월31~2011년 5월30일)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난 1998년 11월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선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 위축과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군 및 충남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총면적 8,629.2㎢중 75.9㎢ (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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