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공공기관을 대폭 늘리고 기업 참여자격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16일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지난 4월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반기에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과정에서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4일까지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