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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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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시 부처간 혼선과 함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철강 등 업계의 반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개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잦은 소관부처 변경과 정책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관부처의 경우 시행초기 환경부에서 2016년에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환경부로 바뀌면서 부처에 따라 우선시하는 부분이 달라 정책목표에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최근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안에 따라 당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 등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해외감축분 9,600만톤을 1,600만톤으로 축소하면서 국내감축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기업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떠안게 되는 등 잦은 정책변화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확보해 감축여력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떠안아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해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기업 등 시장참여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할당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져 국내의 산업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국회논의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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