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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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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용 산소(O₂)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₂)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그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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