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23 10:45:45
기사수정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성가스·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 업무에 대한 근거 법규가 마련된다.


정유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제2조 적용범위,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등이 개정됐다.


신설된 제2조의 고압가스 적용범위는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 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다.


제28조 2항 13의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로 개정됐다.


제28조 2항 14에서는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신설됐다.


정유섭 의원 등 발의의원들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압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18일부터 2018년 7월27까지이며, 2019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70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