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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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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캔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찬열 의원 등 10여명은 지난 5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제5조 3항의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그 용기등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가 신설되고, 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용기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치의 구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가 신설된다.


또한 제40조의2 벌칙으로 ‘제5조제3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의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신설된다.


발의 의원 등은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부탄가스 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 캔은 전체 생산량 중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 전했다.


이에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18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10일간이며, 법안이 공포된 후 1년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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