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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8 1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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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에 제공했던 기술자료를 일부 변형해,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납품의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게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위의 두 예시는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기술을 탈취 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부경법’)이 18일부터 시행하며 신고‧자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8527,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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