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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3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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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의 현주소와 관세행정 지원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거대경제권인 미국·EU와 FTA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체결한 FTA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과 관세청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했다.

윤영선 청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하여 발효중인 칠레·EFTA·싱가폴·아세안·인도와의 FTA 활용실적을 설명했다.

그동안 FTA 상대국과 교역량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FTA 상대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수입의 증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이 매우 낮은 문제,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그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 일부 외국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 세관과 공동으로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최고 책임자간 협상채널을 활용하여‘관세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청장은 "한-미·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미국·EU 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관세청에서 그동안 수집한 미국·EU세관의 원산지 검증 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미·한-EU FTA 발효 초기 미국·EU 세관에서 자국과 중첩되는 산업인 자동차·섬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청장은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협렵업체들의 원산지 관리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EU측 원산지 검증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관세청도 미국·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 수집·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의 44개 FTA 상대국 중 미국·태국·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관세주재관을 제외하고 현재 FTA 상대국 세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마땅한 외교채널이 없지만, 앞으로 FTA 이행지체 해소와 원산지 검증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베트남·EU·인도 등 FTA 상대국 세관과 스킨십을 형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청장은 "FTA 체결 확대 못지 않게 이제는 旣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행관리’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관세청은 올해를‘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관세행정의 많은 역량을 FTA 이행관리에 투입할 것"이라며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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