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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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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12일 공포돼 2019년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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