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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5:35:33
  • 수정 2018-05-31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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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되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월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 공정, 제조, 구동기술 및 AMOLED 패널 설계, 공정, 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7년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 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 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경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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