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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0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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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점검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며, 올해 중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예정이다.


더불어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만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 훼손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前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강화에도 나선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 콜센터를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 정보 제공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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