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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18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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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이 오는 7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돼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현재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 건축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건축법상 28개의 건축물 용도 가운데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에만 적용되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 대상이 전체 신축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장, 의료시설 등의 건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시기를 앞당기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심사가 처리되도록 인증기관의 인층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최우수·우수)에서 4등급(최우수·우수·우량·일반)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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