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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8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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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미신고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발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의 확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의 확인 △위의 신고나 확인을 한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고압가스 가운데 고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 등 16종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이다.


특정고압가스 중 상기 16종을 제외한 산소, 수소, 아세틸렌, 천연가스 4종 가운데 액화가스 250kg 이상, 압축가스 50㎥ 이상일 때 사용신고 대상이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고도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발의와 관련해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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