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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3 15:39:35
  • 수정 2018-05-23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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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국회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5월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노사정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 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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