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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9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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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해,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화 제한 △(부칙)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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