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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5:23:30
  • 수정 2018-04-30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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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단위:원/MJ)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3.1% 인상하는 등 5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일부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5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 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올해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해 이뤄졌다.

 

주택용과 영업용은 동결됐으며, 업무난방용은 0.2% 인상됐다.

 

산업용은 3.1% 인상됐고, 열병합용은 1.7% 인상됐다. 열전용설비용은 0.8%, 냉난방공조용은 3.2%, 수송용(CNG)3.1% 각각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1(매년 5) 조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고,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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