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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13 2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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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플라스틱 제조기업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 동안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1993년 도입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류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간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부과대상 1,767개사의 92%인 1,630개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는 영세한 업계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당초 폐기물부담금 인상 취지와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현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면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는 업체는 전체 부과대상 의 72%인 1,264개사에 달한다.

이로써 내년 한해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당초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산이다.

또한, 제품 출고분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해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하나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방용기 제조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병원에서 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하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계에는 2013년까지 총 38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자발적 협약의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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