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美 관세부과 면제
- 2017년 수출량比 74% 쿼터 확보 - 철강업계, 강관업계 피해 완화 요구
- 기사등록 2018-03-26 14:21:03
- 수정 2018-03-26 16:06:38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 등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면제됐다. 수출쿼터량도 예상보다 확대됐으나 주요 수출품목인 강관의 쿼터는 절반으로 줄어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관세 협상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한국산 철강재의 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인 268만톤(2017년 수출량 대비 74%)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對美 수출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지난 2월16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었으나 이후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美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이 이어져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미 수출품목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의 수출 쿼터가 큰 폭으로 줄어 수출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설정된 한국산 강관류 쿼터는 104만 톤으로 전년(203만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지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철강업계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철강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수준에 불과해 쿼터로 인한 수출영향을 제한적이며 미국산 철강재는 물론 여타 관세부과 수출국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한국산 철강 수출액 감소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철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기사등록 2018-03-26 14:21:03
- 수정 2018-03-26 16: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