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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11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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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됐다.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바 있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면, 부문·업종별 사례분석연구는 부문별 관장기관마다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은 해당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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