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연채)이 대리점에 제품 공급시 공급 품목에 대한 허가를 확인하고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인조합은 15일 경기도 시흥시 조합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도소매 허가가 없는 판매점에 GMP 해당 제품을 공급시에는 공급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반드시 관련제품 허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독성가스 등도 마찬가지로 판매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도 처벌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5톤이상 탱크의 이격거리 유지와 관련해 민원 및 고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시에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혼합가스 제조의 경우에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무허가 제조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사무총장 선임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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