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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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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녹색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의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27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사장단,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녹색법 및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표출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나친 우려를 해소하고, 녹색법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 5개 국내자동차 제작사와 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미국, 유럽, 일본 수입사 대표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기준은 주무부처별로 각각 두는 선택형 단일규제이지만 관리 창구는 일원화하여 기업의 이중부담 해소, 불편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물론이고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녹색법 후속조치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며, 향후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 자동차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의견수렴 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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