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를 먹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식약처가 액체질소가 잔류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가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액체질소 과자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무허가 업체인 것이 드러나면서 용가리 과자를 제조한 업체가 관할 관청에서의 영업허가가 없었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부서나 식품 의약 안전처에서도 관련된 지도 점검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를 밝혔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엄격한 규제 강화로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밝혔다.
보고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소과자(용가리 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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