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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5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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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아산화질소(N₂O)가 부탄가스와 같이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환각을 목적으로 판매·흡입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N₂O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N₂O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환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휘핑크림용으로 유통되는 N₂O를 풍선에 담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끝내는 N₂O 과다 흡입한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N₂O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N₂O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N₂O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나 흡입을 목적으로 N₂O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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