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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3 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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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 염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한다.

또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제외토록 했다.

또 같은 읍·면·지역 내 여러 사업장에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선임지역을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이미 유통·사용 중인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긴단기관의 인력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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