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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2 1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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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차 온실가스 인증시험 및 관리를 위한 업무·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인천 서구 종합환경단지에서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문정호 환경부 차관,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자동차환경인증센터’ 발족으로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인증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또 동법 시행에 의해 온실가스 인증은 동일차종이라도 유종별, 배기량별, 변속형태별로 인증을 실시해야 함으로 현재보다 3~5배 이상의 업무증가가 예상돼 조직·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게 됐다.

센터는 제작차인증팀, 온실가스관리팀, 그린카정책팀 3개팀 32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배출가스 인증시험 업무를 확대하고 신규로 온실가스 인증시험 업무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그동안 수입차(개별수입) 인증시험에 한정해 실시했으나, 이를 확대하여 제작차, 수입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종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신규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시험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외에 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운행차 수시검사업무(Green Pass)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환경인증시험업무를 통합 실시하는 자동차환경인증센터가 설치돼 기존의 자동차 배출가스뿐 아니라 온실가스 인증 등의 관련 업무창구를 일원화함으써 인증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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