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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30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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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6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일시 가동중단한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한다고 밝혔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발전기의 총 설비용량은 2,845MW로 전체 설비용량(10만8,531MW)의 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시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노후 10기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의 19%에 달하는 3.3만톤에 달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 및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봄철에 계획된 LNG발전기 정비일정을 노후석탄 가동정지 기간을 피해 시행한다.

산업부는 노후석탄 10기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폐지일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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