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 제2017-68호를 통해 ‘고압가스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를 삭제했다.
삭제된 제3조는 품질검사 제외에 관한 규정으로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고압가스 △수입하는 양이 40 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도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날자는 2017년 5월23일부터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