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가스코리아가 DMA(디메틸아민) 불법 밀수 혐의로 불구속 고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6일부터 4월7일까지 5주간 실시된 ‘환경유해 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에서 독성가스인 DMA 밀수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의 수사에 따르면 켐가스는 독성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신고해 18톤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업체와 업체 사장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1월23일 켐가스에 대한 밀수 혐의를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켐가스는 지난해 11월까지 무허가로 DMA를 유통해 왔으며, 이에 관해 음성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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