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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8 0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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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1월13일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돼 지난 13일 공포, 4월14일부터 시행됐다.

법제처는 법·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도 발간해 외신기자,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공포된 바 있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등 정책의 큰 틀을 정했다면 이번에 공포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미국·호주·일본 등의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앞서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로 명시했으며(영 제25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가 및 사업장의 온실가스 종합관리를 총괄하고, 소관부처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부, ‘농업·축산’은 농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통계를 작성하는 온실가스 관리체계(영 제26조~제36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리업체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관리업체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했다.

자동차 연비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도 지경부와 환경부가 각각 그 기준을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에게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통합해 적용·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녹색성장의 지원을 위하여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를 정하고,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지정요건(제17조),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을 규정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입안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이 되지 않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환경 및 에너지 관련법의 개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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