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에 나서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11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의료 분야 3D프린팅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3D프린팅은 소비자들의 신체적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기도, 인공관절 등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2016년 국가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연례보고서 및 전략계획 수립하고 인프라 조성에 나섰으며 중국은 3D프린팅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3개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연평균 30% 성장률 목표로 2015년 국가 산업 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은 2020년까지 GDP중 제조업 비중을 16%에서 20%까지 늘리기 위해 3D프린팅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설정, 전략 개발 및 투자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에 3D프린팅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삼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5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재까지 4종(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단축 기존 80일에서 최대 70일 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아산병원을 방문한 황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