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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1 0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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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분명하게 감지 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완화는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한 여러개의 안테나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술 개발에 따른 기존의 기술 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가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18년 초)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술기준을 개선하는 경우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전파혼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함으로써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레이다 제조사는 FMCW(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주파수 변경, 레이다의 전파발사 시간 조절 랜덤화 등 다양한 간섭회피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안테나공급전력이 완화되면 안테나의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 전파혼신의 우려는 높아진다. 자동차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감지하는 경우 마주 오는 자동차에도 똑같은 레이다가 장착되어 동일한 파장의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 전파혼신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전방 물체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충돌방지·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파정책국 최영해 국장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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