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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5 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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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강영원 사장)와 노동조합(감기만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끝에 저성과자·무임승차자(Free Rider)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연봉의 대폭 차등 실시를 골자로 하는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연속 2개년간 저성과자·무임승차자 (Free Rider)로 평가되는 경우, 기본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연봉을 아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도입은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식 진급 및 나누어 먹기 식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핵심성과지표(KPI) 및 목표관리(MBO)에 의한 평가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다.

공사는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캐나다 Harvest Energy社 등 3건의 성공적인 M&A를 통해 현지직원을 포함 약 5,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바, 최근 공사는 오픈샵 전환, 노조가입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체결, 공기업 최초 외국인 임원영입 (석유개발연구원장 및 인사고문)과 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략경영시스템(SEM) 포탈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을 꾸준히 준비 해 온 바 있다.

특히 이 제도도입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와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인의식을 갖고 공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확인해 채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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